[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37년째 흉물로 방치한 구미시 선기동 산20-1번지 일대의 골재 채취장에 대한 해결 방안을 놓고 구미시와 박세채 의원이 현격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지난 23일 시정질문에서 박세채 의원이 1985년 3월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현재까지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넝쿨류 식재 등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임시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인근 야산까지 매입해 개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반발했다.
|
|
|
|
↑↑ 박세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사진제공 = 구미시의회] |
박 의원에 따르면 골재를 채취한 석산은 8천 평 면적에 감정가 기준 12억 원, 인근 야산까지 포함하면 8만 평에 예상가는 120억 원대로 추정된다. 구미시가 야산을 매입해 개발할 경우 발생하는 부지에 대성지와 연계한 휴식공간 조성과 복지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고, 부지 역시 시 소유지로 이관할 수 있다, 게다가 야산을 전체 매입하면 경영 수입 차원에서 골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구미시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한 박 의원은 “향후 의회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농 통합 초기인 1996년 구미시 도시계획국장은 산20번지 일대 야산을 전체 매입해 경영 수입 차원에서 골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기동 골재 채취장, 어떤 일이 있었나
|
|
|
|
↑↑ 1985년 3월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현재까지 방치되면서 흉물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선기동 산 20-1번지 석산 [사진 = 김경홍 기자] |
도농통합 이전인 1976년 3월 대림산업은 경부고속도로 포장용 골재를 공급하기 위해 선기동 산20-1번지 일대 2만 8,182㎡를 대상으로 1차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다. 이어 신시가지 및 연료단지 조성과 경부고속도로 덧씌우기용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1983년 3월 2차 허가를 받았다. 이어 2년 후인 1985년 3월 3일 사업을 종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산군과 통합 구미시의 미흡한 행정 대응으로 37년째 흉물로 방치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특히 사업 과정에서 6백만 원의 원상복구 예치금을 받았지만, 선산군이 이를 방치했는가 하면 심지어 1차 허가 당시 공문에는 160만 원의 복구 예치금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으나 입금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1996년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구미시에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시는 당시 복구 예치금을 활용해 토석 채취장을 복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원상복구 누구에게 책임 있나
1979년 1차 토석 채취 사업을 종료한 대림산업은 그해 12월 6일 복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산군이 신시가지 조성 및 경부고속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위한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원상복구 보류 요청과 함께 1983년 3월부터 1985년 3월 30일까지 2년간 토석 채취를 추가로 허가했다. 이어 토석 채취 사업이 종료되자, 군은 대림산업을 대상으로 1985년 4월 10일, 6월 5일, 7월 9일에 이어 그로부터 6년 경과한 1993년 5월 20일 재차 복구 요청을 했다.
그러나 그해 7월 29일 대림산업은 1차 사업 허가 종료 후 복구하려고 했으나 선산군의 요청에 따라 복구 사업을 보류했고, 6백만 원의 복구 예치금도 포기한 만큼 책임이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후 선산군이 산림환경원에 복구 방법에 대한 설계를 의뢰한 결과 사방공법으로는 복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흐지부지됐지만 1996년 이판돌 의원이 복구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재점화됐다.
논란이 일자, 당시 통합 구미시 도시계획국장은 “산20번지 일대 야산을 전체 매입해 경영 수입 차원에서 골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시에서 복구를 해야 하는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설계나 소요 예산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또 대림산업이 1976년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인 6백만 원의 복구 예치금을 포기했지만, 사용조차 하지 않은 예치금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더군다나 1996년 구미시의회 이판돌 의원 등은 “1976년 당시 선산군은 1차 허가를 내주면서 서류상에는 160만 원의 예치금을 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계좌에는 입금 사실이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당시 시가 “공문서는 10년 이상이 되면 폐기처분을 하기 때문에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히자, 의원들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구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은 구미시가 37년째 골재 채취장을 방치하면서 흉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