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지난 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화를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2011년 11월 17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회의 개최 및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의무화해 시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정한 위원회 조례 자체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용하 의원은 회의 개최를 알린 57건의 위원회 중 회의 결과를 알린 위원회는 30건이었으나,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의 경우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신용하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