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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용하 의원, 위원회 조례 제정했지만, 관리부실로 ‘무용지물’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9.16 13:48 수정 2022.09.16 14:59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지난 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화를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2011년 11월 17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회의 개최 및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의무화해 시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정한 위원회 조례 자체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용하 의원은 회의 개최를 알린 57건의 위원회 중 회의 결과를 알린 위원회는 30건이었으나,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의 경우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신용하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회의록 결과를 공개, 열람토록 돼 있는 위원회 조례 12조와 13, 14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신 의원은 또 같은 조례 15조에는 최근 3년 이상 회의 개최를 하지 않은 경우 정비 및 폐지를 검토하도록 돼 있다면서 폐지한 경우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은 “집행 금액과 개최 일시는 공개돼 있으나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 정보나 비공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 의원은 “위원회 개최를 알린 57건 중 2건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비공개 대상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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