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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왕산기념사업회와 구미시 이상한 위수탁 협약, 연간 수억 예산 지원하고도 인력 채용 관여‘불가’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9.22 18:05 수정 2022.09.22 18:14

사무국장 연임 놓고 말썽, 구미시 강 건너 불구경
김낙관 의원 ‘ 이사회의 인사 결정 고유 영역은 ’특혜 협약’ 비판
구미시, 내년도 위수탁 협약 때 규정 바로잡겠다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왕산기념관 사무국장 연임 의결이 말썽이지만 운영비와 인건비로 연간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구미시가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왕산 기념관
[사진출처 = 구미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의회는 인력 채용에 관여조차 할 수 없는 왕산기념관에 예산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격앙된 분위기다.
다른 단체와는 인력 채용이나 예산 집행 과정에 구미시와 협의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지만, 왕산기념사업회와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무국장 등 인력을 왕산기념관이 채용하도록 협약했기 때문이다. 일종의‘특혜 협약’인 셈이다.

 


↑↑ 인력 채용에 구미시가 관여할 수 없다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김낙관 의원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낙관 의원은 “왕산기념관 사무국장 연임 문제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으나 구미시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인력 채용에 관여할 수 없다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과장은 “왕산기념사업회와 위수탁 협약 규정에 인력 채용은 이사회에서 추천, 의결하게 돼 있어 구미시는 예산 집행 이외의 인력 채용에는 관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도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인력을 채용할 때 구미시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겠다.”고 밝혔다.

한편 왕산기념사업회 이사회는 올 연말이 만기인 3년 임기의 사무국장을 2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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