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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시 봉곡동 1천여 세대 S아파트 이면도로, 화물차 불법주차장 전락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4.11.23 15:03 수정 2024.11.25 09:33

↑↑ 사진 =K문화타임즈
↑↑ 사진 =K문화타임즈

[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구미시 봉곡동 1천여 세대의 s아파트 앞 이면도로는 밤만 되면 2차선 도로의 안쪽 1개 차선이 화물차 주차장으로 변한다. 때문에 인근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화물차들이 인도를 따라 불법주차하면서 자칫 성범죄의 공간으로 악용될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경찰청 순찰신문고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할 정도다.


↑↑ 사진 =K문화타임즈


현행법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의 무질서한 화물차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과 매연 피해를 막기 위해 지정된 차고지 외에는 밤샘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혹은 과징금 10~20만 원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화물차 불법주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사진 =K문화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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