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 의원/ 법령•조례 위반하면서 정수대전 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나
△문화예술과/ 조례 위반 아니다.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판단은 시장의 고유권한
△김재우 의원 /한 달에 기름값 2백만 쓰고, 9개월간 인건비 가져간 보조금 사업 당시 그 사람들이 그 안(정수대전 수탁단체)에 들어있다. 민간위탁한다고 올바르게 가겠나
△문화예술 관계자•시민☛ ‘조례나 법령을 위반했다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한 의회 스스로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 문제 제기 의원은 상부 기관의 유권해석 받아 조치해야, 내지르고 말자는 식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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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대한민국 정수대전 시상식이 2010년 10월 14일 오후 2시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렸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 김성조, 김태환, 성윤환, 이정현, 정해걸, 조원진 국회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남유진 구미시장, 허복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및 시민 2000여명이 참석한 열린 시상식은 축하공연과 시상식, 전시장 관람 및 축하 리셉션으로 진행됐다. [사진 출처 = 구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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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9월 현재 기본조사를 용역 중인 구미문화재단이 늦어도 2024년 7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문화예술과는 10월 중 기본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와 행정 절차를 거쳐 계획 연도에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정인의 문화재단 이사장 내정설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관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금시초문’‘낭설’이라며, 타 지자체의 경우 문화재단 출범 초기에는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맡았거나 맡고 있는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구미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특정인 내정설이 확산하자, 결국 그 폐해가 민선 구미시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정수대전 민간위탁 놓고 설전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또 정수대전 사업의 민간위탁 전환을 놓고 김재우•신용하 의원과 문화예술과가 설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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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우 의원 [사진제공= 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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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의원은 “정수대전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할 당시 한 달에 기름값 2백만 원과 9개월간 인건비를 가져간 사람들이 그 안에 (민간위탁 수탁단체) 들어있다.”며 굳이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보조금으로 정수대전을 추진할 당시의 관련자가 수탁단체에 관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수대전은 의회의 회기가 있을 때마다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의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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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하 의원 [ 사진제공= 구미시의회] |
또 법령과 위•수탁 조례를 위반하면서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 신용하 의원은 “보조금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활성화해야지 않느냐.”고 따졌다.
문화예술과는 그러나 “시 법무팀과 의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를 받은 만큼 위반 사항이 없다,”며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구미시가 나서서 직접 업무를 관할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라고 맞섰다.
문화예술과는 또 “민간위탁 전환 이유 중 하나는 보조금 사업으로는 막대한 시상금을 민간보조 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보조금 사업 당시에도 출품료로 시상금을 충당하고도 남았지 않느냐.”고 따졌고, 문화예술과는 “시상금을 출연료로 지급하는 것은 비정상이었다.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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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 [사진제공= 구미시의회] |
장시간 공방이 이어지자,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7월 의회에서 처리한 정수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거론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해당 의원에게 별도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7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한 의회 일부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법령 및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문화예술관계자들은 “의회가 조례 위반 사실을 알고도 동의안을 처리했다면 입법기관인 의회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은 국회 법제처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조례나 법령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동의안 처리를 백지화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의원의 자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