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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리장 민원 발생 야기한‘구미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개정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9.23 14:23 수정 2022.09.23 14:32

당초 규칙,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개정 규칙, 연임했더라도 주민총회 추천하면 추가 연장 가능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연임 기간 2년을 포함해 통•리장의 임기가 4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칙을 개정한 구미시가 다시 규칙을 재개정해 임기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 밝혀졌다.

 

구미시의회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에 따르면 통•리장 임명을 둘러싼 민원이 지속되자, 구미시는 임기 2년을 마친 통•리장이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을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시는 지난 7월 27일 규칙 중 4조 2항을 다시 개정해 연임 기간을 포함해 4년 임기를 마쳤더라도 주민총회 및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추천할 경우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야 할 시가 통•리장 희망자들의 민원을 야기할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

지난 16일 행정안전국 총무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당초 규칙에는 민원 발생 때문에 1회 연임 기간을 포함해 4년을 넘길 수 없도록 했으나 다시 규칙을 재개정해 4년에서 다시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당초대로 규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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