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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업인을 울리면 울리게 한 정부는 ‘피눈물’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11.22 21:04 수정 2024.11.23 08:58

정부, 20만 원(80kg) 유지 약속했으나 결국 거짓말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원회 위원 양곡관리법개정안 농해해수위 전체회의 의결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2024년 햅쌀 가격이 여전히 18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농심(農心)에 피멍이 들고 있다. 11월 15일 현재 산지 쌀값은 80kg 한 포대에 18만 2,872원으로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한 2022년 평균 18만 6천 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수확기의 쌀값 회복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지난해 양곡관리법 거부한 정부가 20만 원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경북도당위원장 출신의 임미애 의원을 비롯한 어기구·이원택·문금주·문대림·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임호선·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을 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곡수급계획 강화, 수입양곡관리 확대 등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쌀값 안정 및 타작물 지원을 위한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의 획기적인 확대에도 쌀값이 하락할 경우 사후 손실보전대책으로 양곡가격안정제 도입토록했다. 또 쌀값이 대폭락하는 위기상회에 대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격리 또는 정부보유곡 방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의결한 의원들은 “기후 인플레이션, 식량위기 시대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위해서는 쌀값 하락을 통한 하향식 구조조정이 아니라 쌀값 정상화와 함께 밀, 콩, 사료작물 등 타작물에 대한 지원을 쌀농업 이상으로 높이는 상향식 구조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민주당 소속 해수위원들은 또 농산물 가격불안전에 따른 농가경영위험을 방지하고,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위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도 개정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은 주요국 대비 최고 수준으로 농업경영을 위협할 만큼 제조업 제품에 비해 1.5배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평균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55년 1,047만 원에서 2023년 1,114만 원으로 6.4% 증가에 그쳤고,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56.3%가 하락했다. 최근 들어서는 또 생산기반 축소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에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장바구니 물가마저 버티기 힘겨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계약생산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경우 소비자 보호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원들은 “정부는 쏠림현상에 따른 공급과잉을 우려하지만 주요 농산물에 동시 시행하면 해결 가능하고, 미국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이며, 우리 지자체 70여 곳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이라며, 정부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 20일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경북도당위원장 출신의 민주당 임미애 의원.
[사진 출처= 임미애 의원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양곡수급계획 강화(적정 자급목표,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 수입양곡관리 확대(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사료용 공급 등) 등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 쌀 생산자단체 참여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

□ 쌀값 안정 위해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선제적 수급조절사업 지원
⇁논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재배면적 연도별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 쌀값 하락 할 경우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
⇁양곡 가격안정제 도입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

□ 쌀값 안정 위해 위기 대응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상의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 (가격 대폭락시 초과생산량 매입 및 가격이 대폭등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판매 의무화)

[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주요 내용]
□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위한 계약생산 강화
⇁ (목표 및 계획)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
⇁(이행지원제 도입)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

□ (농산물 가격폭등할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
⇁소비자 보호 위한 상한가격 예시 규정을 추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관리 농산물의 판매, 생산자 관련 단체·저장업자·도소매업자 등이 보유한 농산물의 판매를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의 제공 등

□ (농산물 가격폭락할 경우)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채소류, 과일류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미국 가격손실보전제도 PLC와 유사)
⇁(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장(농식품부 차관), 대상 품목, 기준가격 등을 심의
⇁(기준가격) 평년 가격을 기준으로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
⇁ (대상 면적) 과잉 생산요인 억제 위해 특정 시기에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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