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획

기획/ 대선 이후로 미뤄진 구미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혼란 불가피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l.net 기자 입력 2022.03.01 01:15 수정 2022.03.01 01:24

중앙선관위⇢ 광역•기초의회 예비후보 등록 현행 지역구 기준 접수, 선거구 변동이 생기면 추가적 변동 접수 방침

구미 도의원⇢갑•을구 각각 1명, 2명 증원 예상 (6명⇢8명)
구미 시의원 ⇢선거구별 정수 2명 일률적 적용 가능성 높아

국회 정개특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2월 25일 기한 넘겨
국회 정개특위 ⇢광역의원 수 조정• 선거구 획정
경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경북도의회 ⇢ 행정보건복지위 심의, 본회의 의결


2018년 구미시장 선거 후보 공천⇢민주당 4월 26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5월 6일
기사 하단부⇢ 구미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부상한 도•시의원 선거구 조정, 2월 11일 자 보도 첨부


 

↑↑ 지난해 12월 결론을 내렸어야 할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을 놓친 국회 정개특위는 2월 임시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지난달 9일 소위원회를 열어 농·어촌 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해 인구 3만 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광역의원 정수를 최소 2인으로 보장하고 정수 조정범위를 30%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안을 내놓지 못했다.
[사진 캡처(국회 본회의장)=국회]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대선이 끝나는 9일 이후로 미뤄지면서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높은 구미지역의 출마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결론을 내렸어야 할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을 놓친 국회 정개특위는 2월 임시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지난달 9일 소위원회를 열어 농·어촌 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해 인구 3만 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광역의원 정수를 최소 2인으로 보장하고 정수 조정범위를 30%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2월 25일이 기한인 회기 내에 선거구 획정을 결론짓지 못하면서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개특위가 결정하고, 시•군의원은 정개특위의 결정에 근거해 경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조정한다. 이어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자, 중앙선관위는 18일부터 시작하는 광역·기초의회 예비후보 등록을 우선 현행 지역구를 기준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추후에 선거구에 변동이 생기면 추가적인 변동 접수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8년 6월 1일 구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그해 4월 26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5월 6일 구미시장 후보를 공천했다.

 
◇구미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부상한 도•시의원 선거구 조정 (K문화타임즈 2월 11일자 기획보도)

△구미 도의원 2명 증원, 시의원 선거구 조정 불가피
△구미시갑•을구 도의원 기존 6명⇢ 각각 1명씩 2명 증원한 8명
△구미시갑•을구 시의원 8개 선거구 ⇢2개 늘어난 10개 선거구
△시의원 선거구 정원 3명⇢2명으로 일률적 조정 불가피
△기존 구미 갑•을 도의원 선거구• 시의원 선거구 조정 예상 (기사 하단부에 첨부)

 

↑↑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개특위가 결정하고, 시•군의원은 정개특위의 결정에 근거해 경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조정한다. 이어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사진 캡처(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북도의회 캡처]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경북도 청도군, 성주군, 울진군 도의원 수가 각각 1명씩 3명 줄어드는 대신 구미시 갑구와 을구가 기존 3명에서 각각 1명씩 늘어난 4명, 김천시가 2명에서 3명으로 1명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구미시 갑•을구 도의원 정원은 6명에서 8명으로 증원된다. 또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선거구가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미시의원 8개 선거구 중 정원이 3명인 4개 선거구가 2명으로 조정되면서 기존 8개 선거구에서 10개 선거구로 늘어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광역의원 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안)을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에 통보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도의회 의원(광역의원) 지역구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을 4 : 1에서 3 : 1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러한 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친 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치면 경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 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관례상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은 시•군과 시•군 의회가 합의한 안을 존중해 결정해 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난항 예상
헌법재판소가 단순히 지역구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만을 적용해 시•도의원 수를 적용하도록 한 결정을 근거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런지는 불투명하다.
광역의원 수가 조정되는 경북(3명), 경남(4명), 충남(2명), 충북(2명), 강원(1명), 전남(1명) 등 광역의회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광역의회는 △인구비례의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 선거구 획정 방식은 도·농 간의 인구 격차와 개발 불균형 등 특수한 사정을 외면했다는 점 △인구수 기준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교통·지세·면적·생활권 등 이른바 지역 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거구 획정과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상의 특례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미 갑•을 도의원 선거구/ 시의원 선거구 조정 예상
K문화타임즈가 도의원과 시의원, 행정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시의원 선거구는 기존의 갑•을 각각 4개 선거구에서 1개 선거구가 늘어난 5개 선거구로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선거구는 합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상이 현실로 이어진다면 3명의 정원인 4개 선거구에서 1명씩을 당선시킴으로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1석) 를 포함해 최소 5석을 기대했던 민주당에게는 불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 도의원 선거구 •시의원 선거구 조정 예상>

<구미시갑 >

⇢기존
▲도의원 제1선거구(도량동, 선주원남동)
△시의원 가 선거구(도량동, 선주원남동) 3명

▲도의원 제2선거구 (송정동, 원평동, 지산동, 형곡동, 광평동)
△시의원 나 선거구(송정동, 형곡동, 원평동, 지산동, 광평동) 3명

▲도의원 제3선거구(신평동, 비산동, 공단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시의원 다 선거구(신평동, 비산동, 공단동) 2명
△시의원 라 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 2명

⇢조정 예상
▲도의원 제1선거구(선주원남동)
△시의원 가 선거구(선주원남동) 2명 *조정

▲도의원 제2선거구(도량동, 지산동, 원평동)
△시의원 나 선거구(도량동, 지산동, 원평동) 2명 *조정

▲도의원 제3선거구(송정동, 형곡동,광평동 )
△시의원 다 선거구(송정동, 형곡동,광평동 ) 2명 *조정
**** 광평동은 나 선거구, 다선거구 포함 가변적
▲도의원 제4선거구(신평동, 비산동, 공단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시의원 라 선거구(신평동, 비산동, 공단동) 2명 *기존 유지

**** 광평동은 나 선거구, 다선거구 포함 가변적

△시의원 마 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 2명 *기존 유지

<구미시을>
⇢기존
▲도의원 제4선거구(인동동, 진미동)
△시의원 마 선거구(진미동, 인동동) 3명

▲도의원 제5선거구(양포동, 산동읍, 해평면, 장천면)
△시의원 바 선거구(양포동, 산동읍, 해평면, 장천면) 3명

▲도의원 제6선거구(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시의원 사 선거구(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2명
△시의원 아 선거구(고아읍) 2명

⇢조정 예상
▲도의원 제5선거구(인동동)
△시의원 바 선거구(인동동) 2명 *조정

▲도의원 제6선거구(진미동, 앙포동)
△시의원 사 선거구(진미동, 양포동) 2명 *조정

▲도의원 제7선거구(산동읍, 장천면, 해평면)
△시의원 아 선거구(산동읍, 장천면, 해평면) 2명 *조정

▲도의원 제8선거구(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시의원 자 선거구(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2명 *기존 유지
△시의원 차 선거구(고아읍) 2명 * 기존 유지



관련기사()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