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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선거 운동 사실상 3월 10일부터, 예비후보자 후원회 제도 첫 도입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l.net 기자 입력 2022.02.07 02:01 수정 2022.02.07 02:06

시장, 도의원, 시의원, 비례대표 후원금 모금 가능 금액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 중앙선관위 캡처


민주당⇢ 3월 9일 대선 이후 예비후보 등록 공직후보자 검증위 가동,공천 기준은 대선 운동 노력 여부
국민의힘⇢ 출마 선언• 예비후보 등록, 개인 선거운동 대전 전 자제, 예비등록 가능하지만 개별 선거운동 금지, 위반하면 공천 심사 불이익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코로나19에다 대선까지 겹치면서 손발이 묶인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은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는’상황이다.
대선 구도가 박빙 양상으로 흐르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의 ‘개인 선거 운동’을 사실상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골적으로 대선 승리를 위한 노력 정도를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을 공론화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대선 이후에 가동한다는 방침까지 정했다.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후보자의 출마 선언과 예비후보자 등록, 개인 선거운동을 대전 전까지 자제시키는 모습이다.
물론 1월 27일 공문을 통해 출마 예정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가능하다고 틈을 줬지만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 개별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사실상 대선 이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상 2월 1일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18일부터는 시•구 단체장과 광역의원, 구•시의원, 3월 20일부터는 군수와 군의원 출마 예상자가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예비후보 등록 일정(군수, 군의원 제외) 자체가 무색하게 됐다.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면
간판‧현수막 등을 설치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어깨띠‧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 운동용 전자우편 전송과 선관위 공고 수량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자는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구미•김천•상주 단제장, 광역•기초의원 얼마까지 후원금 모금할 수 있나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했다.

▲경북도지사·교육감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15억3200만 중 7억 6천 6백만 원

▲구미•김천•상주시장
포항시장 선거가 2억3200만 원으로 경북지역 23개 시·군에서 가장 많다.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수 선거로 1억 원이다.
시장·군수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3400만 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의 1억3300만 원 보다 100만 원이 늘었다.

⇢구미시장 2억 8백만 원 중 1억 4백만 원
⇢김천시장 1억 4천 8백만 원 중 7천 4백만 원
⇢상주시장 1억 4천만 원 중 7천 2백만 원

▲구미•김천•상주 도의원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평균 4600만 원이다.

⇢구미 제1-3선거구 5천만 원 중 2천 5백만 원
⇢구미 제4선거구 4천 9백만 원 중 2천 5백 5십만 원
⇢구미 제5선거구 5천 1백만 원 중 2천 5백 5십만 원
⇢구미 제6선거구 4천 9백만 원 중

⇢김천 제1-2선거구 5천만 원 중 2천 5백만 원


⇢상주 제1선거구 4천 8백만 원 중 2천 4백만 원
⇢상주 제2선거구 4천 7백만 원 중 2천 3백 5십만 원

▲구미•김천•상주 시의원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 평균은 3900만 원이다.
⇢구미 가선거구 4천 4백만 원 중 2천 2백만 원
⇢구미 나선거구 4천 4백만 원 중 2천 2백만 원
⇢구미 다선거구 4천만 원 중 2천만 원
⇢구미 라선거구 4천 3백만 원 중 2천 1백 5십만 원
⇢구미 마선거구 4천 4백만 원 중 2천 2백만 원
⇢구미 바선거구 4천 6백만 원 중 2천 3백만 원
⇢구미 사선거구 3천 9백만 원 중 1천 9백 5십만 원

⇢김천 가선거구 4천 2백만 원 중 2천 1백만 원
⇢김천 나선거구 3천 8백만 원 중 1천 9백만 원
⇢김천 다선거구 3천 9백만 원 중 1천 9백 5십만 원
⇢김천 라선거구 4천만 원 중 2천만 원
⇢김천 마선거구 3천 9백만 원 중 1천 9백 5십만 원
⇢김천 바선거구 4천 1백만원 중 2천 5십만 원

⇢상주 가선거구 3천 9백만 원 중 1천 9백 5십만 원
⇢상주 나선거구 3천 9백만 원 중 1천 9백 5십만 원
⇢상주 다선거구 4천만 원 중 2천만 원
⇢상주 라선거구 3천 8백만 원 중 1천 9백만 원
⇢상주 마선거구 4천만 원 중 2천만 원
⇢상주 바선거구 3천 9백만 원 중 1천 9백 5십만 원

▲비례대표 도의원
1억 8천 1백만 원 중 9천 5십만 원

▲구미•김천•상주 비례대표 시의원
⇢구미 5천 9백만 원 중 2천 9백 5십만 원
⇢김천 4천 5백만 원 중 2천 7백 5십만 원
⇢상주 4천 2백만 원 중 2천 1백만 원


▲선거비용 보전
올해 1월 1일자로 선거구구역표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효력이 상실된 일부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변경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다면 해당 정당은 전액을 보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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