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 구미시가 2023년도 본예산에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예상입지 분석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했다.
기존에 추진해 온 임은동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 취소를 결정한 결과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임오동 야산 인접 지역에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5천만 원을 들여 부지선정 용역을 실시했다. 또 사업을 위해 1억 3천 5백만 원 중 1억을 들여 도시관리계획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차고지 조성사업 예정지의 인근에 소재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난항에 부딪히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
↑↑ 이정희 의원 [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
◇의회와 시, 모두의 불찰이었다
2013년 7월 8일 김정미 전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불법 주정차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 주차 등 법적 주차장에 주차하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구미시에 대해 (가칭) 화물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4일 김수민 전 의원이‘구미시 화물차 공영 주차장 마련에 대한 청원’소개 의원으로 나서 화물차 공영주차장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의회는 화물차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업을 주도했다.
이에 힘입어 2014년 5천만 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확보한 시는 산업단지 및 주거지역 주▪야간 조사 및 화물 전용 주차장 설치 여부 및 적정 규모, 위치 조사 등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했고, 이어 입지 용역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공영화물 주차장 조성사업 예상 지역과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 상황 등을 설명했고, 의회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에 국비사업 신청을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의회나 시 모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예정 지역에 편입되는 민간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선정 후 토지매입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간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