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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어르신 전당’ 맞나... 보건복지부 시설평가 세 번 내리 최하위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11.26 22:51 수정 2024.11.27 00:17

구미시의회 이상호 ‘노인종합복지회관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의회 보고 규정 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시설 무료 사용 가능
추은희 의원→ 보건복지부 시설 평가 결과 2015년, 2018년, 2022년 세 차례 모두 최하위인 ‘F’ 등급 지적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앞으로 구미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5일 이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 이외에도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위한 행사를 할 경우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

이 의원은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관에 대해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라며 “개정 전 조례에는 내용이 나열식으로 표기되어 복지 패러다임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노인복지법 및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의 변화를 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평가 결과의 의회 보고와 관련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구미시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다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6일 추은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2005년 건립돼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선산분원은 2022년 현재 일일 평균 1,100여 명의 노인이 찾는 등 해마다 이용자 수가 늘고 있다. 복지회관 건립 당시인 2005년 2만 명이던 노인 인구가 2022년 현재 5만 명으로 급증한 데 따른 결과이다.
하지만 선진형 노인복지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시설 평가 결과 2015년, 2018년, 2022년 등 세 차례 모두 최하위인 ‘F’ 등급을 받았다.
↑↑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

특히 주된 프로그램인 상담을 통해 노인들이 겪고 있는 위기 문제를 지원하고, 미래의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미비한 상태를 지속해 오고 있는가 하면 노화로 인한 신체적 관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 의원은 진단했다.

이처럼 이용자인 노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노인복지회관의 시설 및 운영 실태가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추은희 의원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첫 단계로 사회복지 직렬의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타 지자체처럼 공무직으로 사회복지 전문직을 채용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보유한 시설운영 책임자는 물론 사회복지직이 단 한 명도 근무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재정의 독립운영 및 인원 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보건소, 사회복지국, 행정복지센터, 예산과, 총무과 등 관련 부서들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잦은 순환보직으로 평가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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