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소음과 생선 비린내 등 악취로 시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백로, 과연 3천만 원을 들여 ‘시민과 백로의 공존 방안 마련 용역’을 발주하는 게 과연 올바른 처방일까.
↑↑ 연천군 백학저수지 인근의 백로 서식지 [사진 출처 =카페 세계 종자종묘 나눔] |
지난 30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의 환경정책과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시민과 백로의 공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집행부와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용역비가 씌여져야 한다는 이상호ᐧ김영태 의원 간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용역 예산은 결국 검토 요망으로 분류됐다.
그렇다면 백로 서식지와 인접해 있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름철 철새인 백로는 지산동과 도량동에 집단 서식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백로가 서식처에 둥지를 틀고 있는 새끼들에게 구미천과 봉곡천에서 물고기를 먹이를 물어다주는 과정에서 비린내 등 악취를 발생시키는가 하면 집단적으로 울어대는 등 소음을 일으키면서 서식처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을 심각하게 헤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환경정책과는 ‘백로와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용역’을 통해 공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상호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
↑↑ 김영태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