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앞으로 구미시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부모 교육과 관련한 목표 및 추진 방법,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항,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소요 재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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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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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이외에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모교육 대상은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모든 시민이 대상이다.
부모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교육 내용은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과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 및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등이다, 특히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 개선 및 예방 등에 관한 교육도 포함했다..
아울러 부모교육을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김근한 의원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자녀의 발달단계별 맞춤형 양육환경 구현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