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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의회 윤종호 의원은 지난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사인의 재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토지 수용법에 근거한 요청이 맞는지,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진= 구미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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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골프존 카운티 (주)지씨 선산• (주)지씨 구미와 34년 동안 대부계약을 체결해 온 구미시가 최근 대부계약 종료를 앞두고 회원권은 시가 승계하고 사유 자산인 토지와 건물은 가감정가 68억 원에 매각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매각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시유지에 대해 대부 계약을 종료하고 2022년부터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앞서 시는 국. 시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연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감사원의 답변에 따라 지난 14일 1년 더 대부 계약을 연장했다.
이와 관련 구미시의회 윤종호 의원은 지난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사인의 재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토지 수용법에 근거한 요청이 맞는지,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없이 장기 임대를 이유로 대부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오히려 시가 받는 28억 원의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적 손실,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회원권을 소유한 회원사의 반발 등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공유재산을 시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공공 및 활용 가치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전체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유치가 가능한 유원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이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 계획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골프존 카운티 선산. 구미는 56.2%가 시유지이다. 대부(임대) 면적은 구미시 공유재산 전체의 1.8% 불과하지만, 임대수익은 약 28억 원으로 56%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