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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북 도내 지자체 청탁금지법 제대로 지키고 있나, 지자체 관리•운영 주차장 주차료 상시 면제는 법 위반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l.net 기자 입력 2022.01.08 02:12 수정 2022.01.08 02:17

◇국민권익위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대상 실태 파악 후 공개해야
◇국민권익위 2019년 9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 대책 마련 통보
◇국민권익위 주차장 관리운영 관련 조례‧규칙 정비 권고 ,‘소귀에 경 읽기’

↑↑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9년 9월 24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사진(전사 순직 군인에게 묵념하는 국민권익위 위원장)= 권익위 제공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지난 2019년 9월 24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자체에 관리•운영 조례•규칙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로부터 2년여가 흐른 2022년 1월 현재 경북 도내 일부 일선 시군은 여전히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 출입 기자, 경찰, 보안, 보좌진 등 공직자가 청사 부설 주차장을 방문하는 경우 주차료를 상시 면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특혜·특권 유발 조례·규칙을 정비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파악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주차요금을 상시 면제하면 청탁금지법의 금품 등의 제공・수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019년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특정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특혜・특권성 주차편의 제공은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고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해 그동안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지자체 공용 주차장 실태 점검 결과
지자체는 주차장법에 따라 청사, 공원・체육시설・도매시장 등의 시설에 부설한 주차장과 도로 노면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 즉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대부분 지자체는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인 조례・규칙 내부 규정인 관리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고, 조례・규칙 등에 근거해 주차요금 징수 및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등과 관련된 주차요금 면제 대상 규정에는 의정 및 취재 활동처럼 특정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면제하는 방식과 공직자 등이라는 특정 신분의 보유만으로 면제하는 방식이 있다.
공직자 등과 관련한 주차요금 면제 대상 규정은 의정활동 또는 취재 활동과 같은 특정 방문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 면제’로 마련된 규정이지 상시 면제를 위한 규정은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지자체는 일시적 면제를 예정한 조례・규칙을 근거로 연 단위 또는 그 이상의 상시 면제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

지자체 주차요금 면제로는 제1유형으로 일시적 면제를 예정한 조례・규칙을 상시 면제를 위한 근거로 이용해 과도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특히 특정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차량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월‧연 또는 무기로 상시 면제되도록 정기등록하거나 방문 목적의 대상이 되는 청사 부설주차장에 한정하지 않고 지자체 관내 여러 개의 부설주차장에서 면제되도록 정기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제2유형은 조례・규칙(법령)이 아닌 관리・운영 규정 등 내부규정에 근거해 정기등록을 제공한 경우이며, 제3유형은 면제 대상자 선정에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된 포괄 규정을 근거로 정기등록을 제공하는 경우, 제4유형은 조례・규칙, 관리 규정 등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정기등록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 국민권익위가 요구한 재방 방지대책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주차요금 상시 면제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으로 조례・규칙 등을 정비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지방의원, 출입 기자, 경찰, 보안, 보좌진 등 공직자가 청사 부설주차장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 목적 수행에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주차요금 면제 대상 규정에 방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면제 대상으로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는 현행 조례・규칙을 유지하도록 했다.

체육・문화시설, 공원 등의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 취지를 고려해 특정 공직자 등에 한정한 주차요금 면제 규정은 삭제하고 관리 규정‧운영 규정 등 내부규정으로 주차요금 면제 대상을 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조례・규칙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특정 신분의 공직자 등에 한정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은 일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키로 했다. 다만, 해당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공무수행, 행사·회의 참석 등 다른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여전히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면제 대상 선정에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돼 특정 신분 공직자 등에게 주차요금 상시 면제의 근거로 오‧남용될 수 있는 포괄 규정은 삭제하되, 이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은 조례・규칙에 별도의 구체적인 면제 규정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 주차요금 감면 조례・규칙의 엄정한 집행
주차요금 면제 대상 관련 조례・규칙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차 기간 및 공간, 제공 대수 등을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소방, 보안, 경찰, 선거 관리 등의 공무수행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되 소속기관으로부터 공식 공문을 받아 실시하도록 했다.

►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앞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제8조 제3항 제8호)’을 엄격하게 적용해 상시 면제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주차 편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다만, 정비된 조례・규칙에 근거해 본래 취지에 맞게 필요 최소한의 일시적 주차요금 면제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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