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서일주 편집국장] 국민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부동산법을 위반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같은 법을 위반한 의원은 국민의힘과 같은 12명이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해 관계기관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은 국민권익위 특별조사단은 부패방지실태조사 권한을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서류 등의 제출요구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29조, 제56조 등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송부했다.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보유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12명에 13건, 열린민주당 1명에 1건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 증여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비교섭 단체 5개 정당 중 열린민주당 1명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다.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명의신탁 의혹 4명,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명, 농지법 위반 의혹 5명 등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이중 비례대표 2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했다.
당시 지도부는 업무상 정보 이용 의혹과 농지법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혹에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엄정 대응 원칙으로 결론을 내렸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지키겠다는 취지의 일환이었다.
↑↑ 23일 오전 이준석 당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0년 도쿄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수화와 피켓으로 응원하고 있다. / 사진=국민의힘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