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회사원인 K 씨는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자택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혈중알코올농도 0.080%)를 초과한 K 씨는 경찰에서 운전면허를 취소처분을 당했다.
그러나 K 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이 낮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사건 당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므로 k 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가 결국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음주운전 근절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되, 경과 기간을 두어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