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부산에 거주하는 K 모 씨는 사망한 모친으로부터 PC방을 상속받은 뒤 모친 명의의 사업등록을 폐업 처리하고 본인 명의로 다시 등록한 후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일이 2020년 5월 31일이라는 이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K 씨가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을 했으면 자금 지원 대상이므로 비록 규정을 몰라 사업자 신규 등록을 했더라도 지원기준일 이전 창업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K 씨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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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에서 청렴 특강 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 국민권익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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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에서 N 카페의 지점을 운영하던 D 씨는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을 신청하려고 했다. 하지만 규정은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본점은 2019년에 폐업해 D 씨는 신청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본점 폐점 후 주소지를 본점으로 변경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본점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재단을 설득한 끝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지원금 접수를 대행하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심적 부담감을 덜어준 사례도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 L 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M 씨의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신청서를 이의신청서로 잘못 접수했으나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의 착오에 따른 것이므로 자금 지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용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이의신청을 한 후에 진행 과정을 안내받지 못하거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후처리팀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새희망자금, 버팀목 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정부 재난지원금 관련 118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해 이 중 63건을 해결하는 등 소상공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진홍 고충 민원심의관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매출감 소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지역 및 서민경제가 살아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