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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벼룩의 간 빼 먹은 간 큰 업체’, 국민권익위 그물망에 걸려

서일주 기자 입력 2021.10.05 18:26 수정 2021.10.05 18:29

저소득층 학생 지원 우유 공급량 속여
공급 금지된 저가 가공 우유까지 납품
국민권익위 ‘ 전 중·고등학교의 공통된 문제일 것으로 판단’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방보훈분야 민원처리 업무성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국민권익위 캡처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
저소득층 학생을 두 번 울린 업체가 그물망에 걸렸다. 이 업체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빼 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15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렸다.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 집행·관리하는 교육청의 관리체계가 모호해 수년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유 급식 지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가 경기도에 국한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면서 향후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가정 배달하는 과정에서 배송 기준일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고 보조금 10억 500만 원을 빼돌렸다. 1만, 347명에게 1인당 244개의 우유를 공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8,547명에게 1인당 144개의 우유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
또 학생들에게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대신 공급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우유를 시중에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차액 4억 7,200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실제 공급한 8,547명 중 약 40%는 백색우유 대신 저가 가공 음료(사과주스 또는 초코우유)를 공급하고 남은 제품을 재판매해 차액 편취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 해당 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빼돌린 보조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수사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이러한 문제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공통된 문제일 것으로 판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및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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