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정원 기자] 구미시가 의용소방대원의 예산은 지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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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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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경 의원이 25일 대표발의한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화재진압 및 예방, 구조ㆍ구호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조례에 담았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조례안이 12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미경 의원은 입법발의 취지에 대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구미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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