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미자 기자]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등 공직자의 다양한 이해충돌 항목을 추가하고,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성 비위 사건도 새롭게 감점으로 반영한다.
이는 지난 4월에 수립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등의 일환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도 측정을 강화하는 취지다.
국민권익위는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 등 20만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LH 사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측정항목으로 새롭게 반영한다. 또 국민이 직접 경험한 공직자의 직권남용 부패 항목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성 비위 사건도 부패로 보고 청렴도에서 감점한다.
고위공직자가 연루되거나 기관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패사건이 발생한 기관, 자체 감사 등이 미흡해 외부기관이 적발한 부패사건 등이 많은 기관의 경우 정성평가를 통해 추가로 감점하는 등 감점 반영 내용과 범위를 확대한다.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에 대한 평가를 끝내고 12월에 개별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 기관의 부패 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 공개해 왔다.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708개 공공기관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20년간 운영해 온 청렴도 측정과 기관의 반부패 노력도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청렴수준 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개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가 28일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사진 = 국민권익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