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송기남 제주 본부장>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긁혔는데, 가해 차량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아파트 출입구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위험해요!”, “차량 신호등이 비틀어져서 잘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민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옴부즈만이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찰 분야 생활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공개했다.
◇ㄱ 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를 당해 가해 차량을 찾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더니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마음이 급해진 ㄱ 씨는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소위 물피도주)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서는 즉시 해당 아파트 주차장 CCTV와 주변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해 단 하루 만에 가해 차량을 찾아 민원을 해결했다.
◇ ㄴ 씨는 아파트 후문 보행자 출입구 앞 이면도로에 상시 주차된 차들로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니, “출입구 앞 일부 구간만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와 관할 경찰서, 구청 담당자들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해 ㄴ 씨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절차에 따라 경찰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행자 출입구 약 4.5m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결정했고, 구청은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 표시 및 주차 금지봉을 설치해 민원을 해결했다.
◇ ㄷ 씨는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비틀어져서 운전 중에 잘 보이지 않아 A 시에 민원을 냈더니, 시청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한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해수부에서 청렴특강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 = 국민권익위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