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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이동권 제한 택시 휴업 허가는 부당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5.23 18:10 수정 2021.05.23 18:17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경영적자 우려만으론 정당한 휴업 허가 사유 안 된다’

 

택시 업계가 경영적자 우려만으로는 휴업을 신청할 경우 관련 지자체는 이를 허가해야 할까.

하지만 안정적인 수송력 제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지역 교통 여건 수준의 하락과 시민의 이동권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휴업을 허가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영이 어려워 신청한 택시 휴업 허가신청을 휴업허가 대수, 시민 이동권 편의 등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 사진 = 국민권익위 캡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영이 어려워 신청한 택시 휴업 허가신청을 휴업허가 대수, 시민 이동권 편의 등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씨는 면허 대수 총 69대 중 이미 휴업 허가를 받은 15대와 말소 차량 10대 이외에 추가로 28대에 대해 울산광역시장에게 휴업 허가를 신청했다.

 

 

경영상의 이유로 전체 종사자 51명 중 32명을 해고했고, 차량 1대당 적자 폭이 월 21만 원 수준이며, 청구인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아 경영적자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울산광역시장은 휴업 허가 대수, 택시 운수종사자 실직, 시민 이동권 편의를 이유로 씨의 휴업 신청을 불허가했고, 씨는 울산광역시장의 불허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중앙행심위에 휴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휴업 허가를 할 경우 휴업 허가 대수 비율은 62.3%로 이때 운행하는 차량은 최저 면허 기준 자동차 대수인 30대에도 못 미치는 16대에 불과하게 된다.

 

중앙행심위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해 택시 휴업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과 청구인의 경영 여건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행정심판의 내용이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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