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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대차 보호 사각지대, 가정어린이집

서일주 기자 입력 2021.10.13 14:17 수정 2021.10.13 17:37

전체 어린이집 44%가 가정어린이집
높은 시세 재개약 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받지 못해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달 28일 세종시 보람동 소재 아동급식카드 이용 결식우려 아동에게 자발적으로 음식가격을 할인 제공하는 한 음식점을 방문해 점주, 점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 국민권익위 제공

[K문화타임즈= 서일주 편집국장]  전체 어린이집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코로나 19와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가정어린이집 원장 K씨는 0-2세 영유아 어린이집의 재계약을 앞두고 집 주인이 더 높은 시세로 계약을 요구하자,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인상 금액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는 물론 보증보험에 의한 보증금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역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어린이집 폐원 과정에서 안정적인 보육 시스템이 허점을 보이면서 폐원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두 돌 아들을 둔 워킹맘인 B씨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기가 너무 많아 입소가 불가능하자, 저녁시간 늦게까지 아이를 받아주던 가정어린이집에 등록을 했다. 하지만 임대인이 결혼을 앞둔 자녀의 신혼집으로 집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원장은 폐원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학부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녀를 퇴소시킬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가정집 어린이집이 임대료 상승과 폐원에 따른 입소 어린이들이 안정적인 보육에 허점을 보이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간담회를 앞두고 전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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