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칼럼

국민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의 신고 접수

서일주 기자 입력 2021.09.14 17:22 수정 2021.09.14 17:26

법령상 신고요건,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 착수
신고요건 구비 시 신고자 비밀보장은 신고 시점부터 효력 발생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천750건의 민원을 해결해 국민 19만6천400여 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 국민권익위 제공

 

[K문화타임즈= 서일주 편집국장]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당사자를 13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을 통해 국민권익위에 직접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이첩)할 계획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신청을 접수하고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신고자가 원할 경우 보호조치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보호조치 신청이 있을 경우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