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평가 최하위 등급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시설 평가 후웜물품 항목에 문제 있다는 지적
직영은 후원 물품 받을 수 없고 민간위탁의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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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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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구미시가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한 어르신복지과장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시설운영 책임을 맡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1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파견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16일 추은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한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추 의원은 공무직으로 사회복지 전문직을 채용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인복지회관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보유한 시설운영 책임자는 물론 사회복지직이 단 한 명도 근무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시는 또 재정의 독립운영 및 인원 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추 의원의 지적에 따라 관련 부서들이 협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잦은 순환 보직으로 평가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구미노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시설 평가에서 2015년, 2018년, 2022년 등 세 차례 모두 최하위인 ‘F’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후원물품을 평가항목에 두면서 직영의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을 하면 후원물품을 받을 수 있지만 직영의 경우에는 후원물품 자체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직영을 하는 도내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시설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 실정이다.
한편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6일 구미시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