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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부분 의원 찬성 불구, 구미시 공무원 주거 안정 자금 설치 조례안 부결 이유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7.19 23:04 수정 2021.07.19 23:11

선산 교리 지구 매각대금 활용한 100세대 공무원 아파트 매입은 ‘긍정적’
일부 의원 제외, 지역 균형 발전 차원 선산 교리에 아파트 매입해야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경동)가 지난 19일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구미시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다수의 의원이 찬성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된 한 것은 조례안에 찬성을 하면서도 다양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미시와 공무원 노조의 협약에 따라 형곡동 시립 비둘기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매입한 선산 교리 2지구 1377번지의 매각대금을 주거 안정 기금으로 설치해 공무원 임대를 목적으로 한 100세대의 구미시 관내에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아파트 매입과 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및 공무원 주택매입(신축포함)자금의 융자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의회는 선산 교리 2지구에 비둘기 아파트 대각대금으로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거나 택지 매입 등을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둘러싸고 의원들 간에 이견을 보여왔다. 도•동 통합의 근본 취지를 살려 매각대금으로 선산 교리 2지구에 택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선산지역 의원들과 시 자산을 한쪽에 편중해서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원도심 지역 일부 의원들간의 대립각은 첨예할 정도였다. 하지만 선산지역 양진오•강승수, 강동지역 안주찬•윤종호 의원 등이 의기투합하면서 시립 비둘기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선산교리 2지구에 택지를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해당 지역에 공무원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하는 결론을 도출했다.

19일 조례안을 심사한 의원이 이러한 균형발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부결한 것은 많은 의원이 조건부 찬성의견을 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선산교리 2지구/사진 = 구미시 제공


▷어떤 의견을 냈나
☛송용자 의원

공무원들 대부분은 대학 재학 기간 등록금 충당 등을 위해 많은 융자를 냈다. 집이 없는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다시 융자 부담을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조례안 중 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및 공무원 주택매입(신축포함)자금의 융자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선우 의원
자칫 시민들이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장미경 의원
송용자 의원의 의견처럼 융자 조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한다. 아울러 구미시 관내에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아파트 매입을, 선산교리 2지구에 85㎡ 이하 규모의 아파트를 매입하도록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김재우 의원
융자금 일시 상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안주찬 의원
선산 교리 2지구 매각대금을 활용해 공무원 주거안전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구미시와 공무원 노조 간의 협약은 지켜져야 한다. 

☛윤종호 의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선산 교리 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매입해야 한다.

☛강승수 의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긍정적이지만 아파트 면적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문식 의원
아직도 공무원 주거 안정을 위해 구미시가 융자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 의아하다.


☛홍난이 의원
구미시가 공무원의 복지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도적 장치가 많다. 어려운 시민들이 너무 많다.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다시 한번 더 고민해야 한다.

 

☛최경동 위원장 

많은 의원이 찬성 의견을 냈다. 가결토록 하자. 일부 의원 정회 요청/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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