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일부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시민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시는 노래연습장업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120-250만 원의 과태료를 지급한 반면 종교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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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종교시설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홍난이 의원은 방역수칙을 소상공인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았다고 비판했다./사진 = 구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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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종교시설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홍난이 의원은 방역수칙을 소상공인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았다고 비판했다.
또 종교시설발 코로나 19가 확산하던 무렵 구미지역에서는 8명의 목사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했다고 주장한 홍의원은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종교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봐주기식 아니면 의지가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특히 힘없는 소상공인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해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비협조적인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단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재우 의원 역시 특정인이 종교시설의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민원을 상세히 기록해 구미시에 접수했는데도 구미시의 답변은 ‘추가조치 계획 없음’이었다면서 직원들은 공휴일도 반납한 채 종교시설에 대해 단속에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에 대한 구미시의 행정조치는 전무했다고 밝혔다.
이러면서 이들 의원은 ‘이 때문에 구미시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