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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일부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시민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시는 노래연습장업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120-250만 원의 과태료를 지급한 반면 종교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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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종교시설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홍난이 의원은 방역수칙을 소상공인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았다고 비판했다./사진 = 구미시의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