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이날 “엘리베이터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전동차 보관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하고,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와 유사한 전동차 보관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사진= 구미시의회 제공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전동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전동차를 보관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지난 4일 도시환경국 건축과에 대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영길 의원(부위원장)이 문제를 짚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엘리베이터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전동차 보관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하고,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와 유사한 전동차 보관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축과장은 시는 “현재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설치를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총 세대수 150 미만인 단지에는 총사업비의 80% 이내, 150 이상인 단지에는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9년 9월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지원금액을 최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가로등 수리, 노인정 보수,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 도로포장, 수목 전지 등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범위에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차단기, 장애인 편의시설, 전자 투표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조항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해석할 경우 전동차 보관시설도 가능하게 된다.
김 의원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영농 폐기물로 홍역을 앓고 있는 농촌지역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일정량이 되면 수거를 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 김 의원은 “제때 수거를 하지 않으면서 악취 발생과 농촌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하라”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