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행정 명령을 발령했던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중단하거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조치를 명시했던 행정명령을 권고적 조치로 변경하고,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하였던 행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변경하는 등 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당시 행정명령에 대해 이주노동자 당사자와 관련 시민단체, 각국 대사관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해 이미 발효된 행정명령과 시행이 예정된 행정명령 모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및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