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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당 대선 경선 합동연설회 법 위에 있나, 방역지침 이중잣대 적용 논란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9.07 17:56 수정 2021.09.08 22:45

노동자• 자영업자 집회는 방역수칙 위반, 구속도 불사
형평성 맞지 않는 ‘대선 경선은 거리 두기 적용 제외’주장
정의당 7일 방역지침 위반 민주당 송영길 대표 고발

↑↑ 송영길 당대표가 지난 6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캡처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정의당이 7일 경선 합동 연설회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식의 ’방역지침 이중잣대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한 대전, 충남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거리 두기, 접촉 제한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대선 경선 활동을 비롯한 정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대선 경선은 정당법에 따른 공적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역 당국의 답변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대선 경선은 문제없고, 노동자 집회나 자영업자 집회는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사태까지 발생케 한 것은 고무줄 방역이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차단했는데 지지층이 모인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 현장투표를 진행하는 합동연설회장에 투표하러 오는 당원과 지지자가 모이는 것은 당연하고 예상됐던 상황임에도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은 궁색하다 못해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은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집회, 영업활동 등 기본권 제한에 대한 특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시민들도 양해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방역 당국은 무조건 안 된다며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받는 약자들의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민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도 줄이고 코로나 방역도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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