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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재명 예비후보의 지사 사퇴 촉구, 과연 명분 있나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8.07 13:05 수정 2021.08.07 13:08

이낙연 예비후보 국회의원직 유지
원희룡 예비후보 지사직 사퇴, 제주도의회 유감 표명
공직선거법 법 제정 취지 존중되어야



↑↑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이낙연 양측의 신경전은 이미 극에 달한 상태다./ 사진(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 캡처



<사설= 발행인 김경홍>
이재명 예비후보의 지사직 사퇴 여부가 경선 정국의 이슈로 부상했다. 이낙연 의원과 원희룡 전 지사의 지사직 사퇴 요구에 대해 이 지사가 후보직을 ‘그만두면 두었지, 지사직은 사퇴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치면서 ‘지사직 사퇴’가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지난 2일 지사직을 사퇴한 원희룡 국민의힘 전 제주지사는 가장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의 직 유지와 관련해 “공직을 책임이 아닌 누리는 권세로 생각하거나, 대선 출마를 사적 욕심의 발로로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6일 이낙연 의원은 이 지사가 도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경선을 치르겠다고 하자,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성 면에서 사퇴했으면 좋겠다. 대권 주자로서 선거운동에 올인하기 위해서라도 사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권유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 53조는 선거에 나서려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에 도전하는 광역단체장의 사퇴시한은 12월 9일이다. 또 국회의원은 의무 사퇴 대상이 아니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당선인 신분일 때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사가 대통령 선거일 전 90일까지인 12월 9일까지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3조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또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경우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 역시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과 관계없이 이 의원의 주장처럼 대권 주자로서 선거운동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면 국정감사 준비, 지역 민심 청취, 입법 활동 등으로 눈코 뜰 새 없는 국회의원직을 이낙연 의원이 먼저 사퇴하고 대권 주자로서 선거운동에 올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권 출마를 위해 직을 중도 사퇴한 원 전 지사도 이재명 지사에게 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할 만큼 자유롭지가 않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19 대응과 제주 4•3 해결 마무리, 제2공항 갈등해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제3차 종합계획 수립 등 도지사로서 임기를 끝내지 못하고 사퇴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치열한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대 후보를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를 공격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낙연 의원은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원 전 지사는 대권 도전을 위해 직을 사퇴하면서 도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과연 이들이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할 만큼 자유로운가.
현직 선출직 공직자의 사퇴 시한을 명문화한 공직선거법의 법 제정 취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 관련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억지춘향(抑止春香) 식으로 현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몽니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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