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금오산 상가 앞 옥외영업 허용한다

김미자 기자 입력 2021.07.20 00:45 수정 2021.07.20 10:51

구미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구미시 접객업 옥외 영업에 관한 조례안 가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본인 소유 사유지에 테라솔 설치 영업 가능, 주차시설은 불가
조리 및 음향시설도 불가

 

↑↑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영길/ 사진)는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미시 접객업 옥외 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행령을 규정하고,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사진 = 구미시의회 제공

[k문화타임즈= 김미자 기자]
금오산 상가 앞에서도 일정 시설만 갖추면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예전에는 옥외 영업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고소 고발 등 민원 제기가 이어졌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영길/ 사진)는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미시 접객업 옥외 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행령을 규정하고,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은 옥외에 소재한 사유지에서 테라솔을 설치한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타인의 사유지이거나 주차지설에서의 영업 및 조리와 음향시설 설치 운영은 제한된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