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정책 계도 기간인 3월까지는 기존의 50km 속도로 주행이 가능했지만, 계도 기간이 끝난 4월 17일 이후부터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등 통행이 잦은 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기존 60km에서 50km, 이면도로는 30km로 속도 제한 기준이 낮아졌다.
이처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적용된 이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실성이 없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구미시의회 내에서도 쏟아졌다. 의원들이 일제히 탁상행정이 낳은 실패한 교통 정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할 정도였다.
지난 8일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에 대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춘남 의원은 안전도 중요하지만, 시민 불편은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간선도로의 속도 제한을 30km로 제한하면서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개설한 8차선 도로는 사실상 효용가치를 상실하고 있다면서 효율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권재욱 의원은 또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5030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세구 의원은 또 구미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내 전역에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한 조치는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물류 이동 차량이 많은 구미 등 공단 도시의 경우 5030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기업과 물류 이동 차량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공단 도시에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의원은 또 일률적인 속도 제한으로 구미 등 공단 도시의 경우 경제 마비가 우려된다면서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5030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보행자가 없거나 사고 위험이 낮은 곳에 대해서는 속도 제한을 60~70km로 완화하는 등 현실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