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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은 지난 10월 29일 공군피해자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 정의당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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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지난 5월 쿠팡 물류센터 노조 간부가 상사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협박을 당했다고 한 진정에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조사 후 일부 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쿠팡 측은 제도 악용, 사실 왜곡, 엄정 대응 등의 표현을 하며 오히려 노조의 기업 괴롭힘이라는 입장이다. 쿠팡은 또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괴롭힘 피해를 받은 직원과 가해자로부터 지목된 관리자의 근무 공간 분리 조치를 않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 5개월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비 지원, 회사 측의 공개 사과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의당 노동 생명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부대표 김응호.이하 위원회)의 주장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프랫폼 재벌 쿠팡은 그동안 코라로나 확진자 발생과 방역 논란, 열악한 노동환경 고발, 자영업자들과의 갈등과 갑질, 배달노동자들과의 불성실 교섭, 근무하던 직원의 사망 사건이 발생 했을 때마다 일단 대외적으로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부정을 시작으로 대응 해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경북 칠곡물류센터 근무 중 사망한 고(故) 장덕준씨 관련 사망초기 쿠팡은 “고인이 근무했던 7층은 물류센터 중에서도 가장 업무 강도가 낮은 곳이며 취급 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가장 낮다.” 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 했다.
그러나 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교대제(야간 고정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가 원인으로 과로사와 산재 판단을 내렸다.
그 판단의 시간까지 유가족들은 4개월여 죽음의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쿠팡을 상대로 어려운 싸움을 하는 상황이다.
위원회은 이와관련 “대기업 반열에 오른 쿠팡의 천박한 노동에 대한 인식과 노동조합에 대한 몰이해와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며“정의당은 갑질 대기업과 플랫폼 독점 재벌에 맞서 당당히 싸워나갈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