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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1월 1일부터 옥외 영업 민원 사라진다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1.11.20 19:40 수정 2021.11.20 19:43

일정 시설 갖추면 옥외영업 가능

[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일정 시설만 갖추면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종종 민원을 야기해 온 구미 금오산 상가 앞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옥외 영업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고소 고발 등 민원 제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타인의 사유지이거나 주차시설에서의 영업 및 조리와 음향시설 설치 운영은 제한된다.

구미시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미시 접객업 옥외 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행령을 규정하고,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은 옥외에 소재한 사유지에서 테라솔을 설치한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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