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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적 근거 없이 과다 지급 건강보험금 강제환수는 부당

김미자 기자 입력 2021.09.03 17:02 수정 2021.09.03 17:06

공단 ‘ 과다자급 징수금 내놓아라’
민원인 ‘납득할 수 없다, 납부 거부’
권익위 ‘ 법적 근거 있어야’ 강제 환수 취소 의견 제시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천750건의 민원을 해결해 국민 19만6천400여 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권익위 제공

 

[k문화타임즈= 김미자 기자]  2019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기타 징수금 100만 원 고지서를 받은 A 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단 담당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원비(본인 부담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금으로 2011년 지급했는데, 그중 100만 원이 과다 지급됐으므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공단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한 A 씨는 국민권익위에 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러한 환수를 내부규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 씨에 대한 기타 징수금 독촉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강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제시했다.

그 근거로 ▴민원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환수 원인이 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민에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처분은 처분의 근거뿐만 아니라 처리 절차 모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인은 공단의 강제 징수에 대해 이의신청 등 대항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추어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임진홍 고충 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이 갖는 권은 당연히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 구제 절차도 마련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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