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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A 의원 제명 의결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6.09 15:18 수정 2025.06.09 18:29

23일 본회의 무기명 비밀 투표
제적 의원 25명 중 17명 이상 찬성하면 제명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A 의원을 제명 의결했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허민근, 간사 김원섭, 위원 양진오·김재우·김낙관·장미경·김민성·추은희·김근한 의원 등 9명으로 구성, 운영해 왔다.

앞서 윤리자문심사위원회는 의회가 의뢰한 A 의원의 폭행사건에 대한 심사 결과 제명 의견을 냈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2022년 변호사 2명, 의정회 1명, 언론인 1명, 대학교수 1명 등 5명으로 구성했다.

구미시의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윤리특별위원회의 A 의원 제명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제명 여부를 결정한다. 재적 의원 (25명) 중 3/2, 17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제명 의결되면 해당 의원은 법원을 상대로 ‘의원직 제명 및 불신임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각 여부를 심판하기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된다.

한편, A 의원은 인동시장 낭만야시장 축제 첫날인 5월 23일, 의전 문제로 의회사무국 의전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신체적 접촉 등 물의를 일으켰다.
사건 발생 직후인 24일 A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의회와 구미시 전체에 불명예와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의회사무국 직원 일동과 공무원 노조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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