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손 놓은 집행부, 구미시의회가 대신 나섰다...사라지는 근현대문화유산 언제까지 방치?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6.08 16:57 수정 2025.06.08 17:11

강승수 의원,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 조례안 대표발의
향후 세기는 관광산업이 주도하는 문화관광 시대
문화환경위 ‘근현대문화유산은 소중한 관광자원’

↑↑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제공 구미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8 =K문화타임즈]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원룸 들어선 왕산 허위 생가터, 원형이 사라진 창랑 장택상 고택, 개인 건물이 들어선 왕산 황기로 생가터, 오죽헌시립박물관 소유의 고상 황기로 선생의 보물급 유묵 3점. 산업화의 상징인 일선교 등.

산업화와 도시화 물결에 휩쓸린 구미의 근현대문화유산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은 문화예술인은 물론 뜻있는 시민들의 단골 메뉴였다. 역대 민선시대가 산업도시 이전의 구미시가 문화유산과 인물의 보고였다는 사실을 관심에 두지 않은 탓이다. 민선 3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시립박물관 건립을 내팽개친 구미시, 이 때문에 1천 5백 여점의 구미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유물은 타 지역 박물관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에 기생해 시정살림을 해 온 민선시대의 무책임한 잔재이다.

↑↑ 강승수 의원
보다 못한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4일 강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장 분위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활기’ 그 자체였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대부분 제안 설명, 전문위원 의견 제시 등 의례적인 절차를 밟는데 5-10분이 소요됐으나, 이날 근현대문화유산 조례안을 심사하는 데 소요한 시간은 30분을 훌쩍 넘겼다.
특히 대표발의자인 강승수 의원을 비롯한 김재우 위원장, 추은희·박세채·김영태·김영길 의원 등 대부분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4일의 문화환경위원회는 뜨거운 분위기로 일관됐다.
‘손 놓은 집행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의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결과다.

⇁조례안은 어떤 내용을 담았나
구미시의 비지정 근화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은 정체성 제고, 경쟁력있는 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구미시에 대해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으며,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근대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 등록 기준 및 절차를 규정했으며,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수리ㆍ보수ㆍ활용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범위는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강승수 의원은 대표발의 이유에 대해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에 휩쓸린 근현대문화유산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시의회가 서둘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절박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의 반응은?

발언 順

 

↑↑ 김영태 의원
김영태 의원
도량동에 소재한 야은 길재선생의 사당을 경북도로부터 지정받기 위해 3년째 노력하고 있지만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예산지원의 구체적 방안과 심위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김재우 위원장
 
↑↑ 김재우 위원장

임오동에 소재한 창랑 장택상 선생의 고택은 원형이 파괴돼 보존 가치가 사라졌다.
(원형이 유지될 당시 건물주가 구미시에 매입을 요청했지만 무시됐다)

추은희 의원
↑↑ 추은희 의원

근현대문화유산을 조성 후 50년이 경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면 지정되기 이전의 원형보존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세채 의원
각 문중은 소중한 문화유산(물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문중 측과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
 
↑↑ 박세채 의원

수백억 원을 들여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게 전부라는 인식은 극복되어야 한다.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영길 의원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안 개정 및 조례안 제정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자칫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 김영길 의원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