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지방 차등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사진(구미공단 전경)= 산업단지 공단 제공 |
[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대구상공회의소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지방 차등제)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월 20일 각계에 전달한 건의문에 따르면 현재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도권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아울러 성장 동력인 20대~30대 청년층의 집중 현상과 수도권의 인구 편중화는 더욱 가속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한 해에만 대구·경북에서 서울‧경기‧인천으로 5만 5,368명의 근로자가 순유출됐다. 특히 20·30대 근로자의 추세적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인재·정보·금융‧R&D‧교통 인프라 등 비수도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기업 경영 환경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에 기업체 본사의 56.9%, 매출 1,000대 기업의 74.3%, 상장기업의 72.0%가 집중돼 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방투자를 유인할만한 결정적 지원책 부재로 여전히 수도권 집중은 심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지방 차등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 법인세율에 따라 2020년 기준 법인세 징수액은 55조 5,132억 원으로 이 중 수도권이 39조 8,240억 원으로 71.7%를 차지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28.3%를 차지하고 있다. 만일 지방기업의 법인세를 지금보다 5%만 감면할 경우 소요예산 추정 비용은 약 7,794억 원이다. 따라서 2022년도 지역균형발전 예산 편성액 52조 원을 활용한다면 재원확보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0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정책연구용역(한국재무학회)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인하 시 기업 신규투자 증가액이 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일률적인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질적 경제 형평성’ 차원에서는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수도권 집중 완화 측면과 투자여건 및 경영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 지원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대구상공회의소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의 입장이다.
한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구미, 김천, 안동, 포항, 경주, 영주, 경산, 영천, 칠곡, 상주 등 도내 10개 상공회의소를 대표한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이 맡고 있다.
◇어느 곳에 건의했나
▲대통령비서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대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윤석열, 이재명) ▲대구·경북 시·도당 위원장(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구미시 갑·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