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정부는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제도를 제정했다.
하지만 취지에 맞지 않게 기준 및 대상 등의 제도가 지방에 불리하게 작용하자, 구미상공회의소가 지난 18일 산업통상부 장관,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 위원장, 대한상의 회장,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등 관계 기관에 ‘침체한 지방공단 활성화를 위한 지방 우대형 투자 보조금 지원’을 현실에 맞게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 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25일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사진= 구미상공회의소 제공 |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보다 낙후된 지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4년 5월부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수도권 이외 지역),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입지, 설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격차가 날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방 우대형 투자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지방에 불리하게 개정되는 상황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를 웃돌고 있으며, 전국 매출 상위 1,000개 기업 중 수도권에 기업 75.4%가 집중돼 있다. 매출액만도 8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K반도체 벨트에 2030년까지 510조 원 이상 등 민간투자와 세제‧금융지원, 규제 완화, 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실제로 2020년 11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당초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까지 확대하며 지방에 대한 지원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제도의 순수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 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경우 개정 전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설비투자 금액의 최대 14%, 토지매입 가액의 최대 30%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 균형 발전 상위지역(경북에서는 구미)의 경우 설비 7%, 입지 9%로 대폭 축소됐다. 물론 지원 특례로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 5%, 대기업3% 가산해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특성화 업종은 50개로 제한적이다. 게다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미 기업 수는 2021년 단 2건, 2018~2020 동안은 수혜업체가 없으며, 2017년 3건 등으로 수혜업체 수가 매우 적고 구미의 업종이 매우 다각화돼 있는 실정에서 50개 업종으로 제한한다면 지원 특례는 무의미하다.
특성화 업종을 50개로 제한하면서 지원 특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구미5단지 입주업종이 기존 7개에서 16개로 확대됐으나 늘어난 9개 업종은 탄소섬유 관련으로 제한돼 실질적으로는 기존과 동일하다. 이런 가운데 6년 동안 구미5단지(1단계 구역) 산업용지 분양률은 25%에 그치는 수준이다. 구미산단은 올해 조성 52년으로 수도권(구로, 부평공단) 공단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단이지만 국내외 인건비 격차, 기업규제(환경, 입지 제한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대기업 생산기지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이전해 경제 외형이 대폭 축소됐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인프라 격차로 인해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공단 수출은 2013년 367억 불로 최대치 기록한 이후 2020년 248억 불로 전국 수출의 4.8%에 그치고 있으며, 구미산단 고용인원은 2021년 2월 기준 8만 4,076명으로 2015년 최대치 10만 2,240명 대비 17.8% 감소했다.
더군다나 수도권 핵심연구개발 인력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만으로는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을 이유로 구미와 같은 지방 산단에 투자할 회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구미 상의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