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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이가 수술해도, 부모 임종 직전에도 연가는 안된다는 교장

김미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1.12.17 00:49 수정 2021.12.17 00:53

▲까다로운 연가 교사들 거센 반발
▲교육활동 지장 없으면 사유 상관 없이 연가 보장해야
▲기본권 침해 예규 폐지해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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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인 예규에 대해 교원들이 비판이 거세지자 올해 10월 교육부는 예규 규정에 나섰다. 교장이 승인할 연가 사유를 몇 가지 추가 나열하고, 연가 신청 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예규 개정안이 핵심 내용이다./사진(유은혜 교육부 장관) =교육부 켑쳐

[k문화타임즈 = 김미자 기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연가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했어요.”
연가는 교원의 권리이고, 사용자에게는 승인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승인 의무가 승인 권한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신‧기일, 질병‧부상 등으로 일시적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 요양을 해야 할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제한적인 예규에 대해 교원들이 비판이 거세지자 올해 10월 교육부는 예규 규정에 나섰다. 교장이 승인할 연가 사유를 몇 가지 추가 나열하고, 연가 신청 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예규 개정안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교사들은 교장이 승인할 연가 사유를 추가할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연가 사유와 상관 없이 교사의 연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본권을 침해하는 예규를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교사에게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교사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며, 연가 사유를 기재하거나 심사받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공익 사업장인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우정사업의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휴가권이 노동자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사의 경우에는 불합리한 예규로 인해 기본권인 휴가권을 침해받으면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리자(교장) 의한 연가 거부 사례 (전교조 제공)

▲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하다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전신마취 수술을 하게 돼 연가를 신청했으나, 학기 중 연가 사용은 안 된다며 거부했고, 출근 후 바로 조퇴하라고 함.

▲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서 하원 하라는 전화가 와서 조퇴를 하려고 했으나, 누구는 가족 없냐, 누가 이런 일로 집에 가냐, 큰 소리로 면박. 아이 예방 접종으로 오후에 조퇴를 올렸으나 애는 혼자 키우냐? 가족 없냐, 며 면박.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연가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함.
▲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자식 같은 막내 동생의 고등학교 졸업식으로 연가를 사용하려고 하자 동생은 연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젊은 비담임 선생님이 연가를 쓰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며,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겠냐며 거부. 결국 출근 후에 다시 조퇴함.
▲첫째 아이 입학일이어서 입학식에 참여하려고 연가를 신청했으나 학교장은 ‘그럼 우리 학교 입학식은 안 중요하냐’며 화를 내며 거부.
▲결혼식 전날 연가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승인하지 않음. 퇴근 후에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교장을 설득해서 승인받았다고 통보받음.
▲ 입원으로 인한 병가를 사용하려고 하자 ‘유치원이 바쁜데 입원해서 어쩌냐’라며 거부. 유아의 독감 전염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하려고 하자 ‘담임이니 독감인 거 티 내지 말고 나와서 근무해. 원 행사가 중요하지’라며 거부.
▲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코로나 상황에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연가를 쓰겠다고 했으나 관리자가 거부. 결국 아이를 데리고 출근.
▲코로나19로 아들이 혼자 입에 계속 있어서 오후 수업이 없는 날에 조퇴를 하려고 했으나 다른 학교 교장 눈치가 보인다며 거부. 자녀 문제로 7교시에 조퇴하려고 했으나 해당일에 소방 훈련이 있다며 거부.
▲ 시아버지 기일 날 제사 준비로 연가를 신청했으나 아침부터 제사 지내냐며 연가 불허. 이사 때문에 연가를 신청했으나 휴일을 놔두고 연가를 쓰는 것은 교사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거부. 부모상을 이유로 연가 사용을 요청했으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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