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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북 도내 일부 학교생활 규칙엔 아직도‘체벌 규정’명시

김미자 기자 입력 2021.10.07 23:36 수정 2021.10.31 22:40

야간 자율학습, 방과 후 강제하거나 유도 관행도 여전
학교 친화적 학교 규칙 만들기 사업, 경북 교육청 ‘생색내기’


↑↑ 전교조가 유치원위원회가 지난 8월 26일 교육부 앞에서 원업무정상화 촉구 연속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전교조 캡처



[k문화타임즈 = 김미자 기자] 경상북도 학교생활 규칙에 아직도 반인권 조항이 버젓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서는 불법인 체벌 규정도 여전했다.
전교조 경북지부와 경북혁신연구소 공감이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7-8월 학생 인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북 교육청이 실시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규칙’ 만들기가 형식에 치우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두발과 관련해서는 길이와 파마, 염색 등의 규제가 18.5%로 아직 남아있으며, 직•간접 체벌은 거의 없어졌으나 9.2% 소수의 학교에서는 아직도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야간 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학교를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경우도 자주 21%, 가끔 16, 4%로써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휴대폰 사용과 관련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특히 사용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해야 하지만 통제 위주인 경우가 63.7%로 절대다수였다.
이런 가운데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인권 친화적 학교 규칙’을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경북교육청은 매년 꾸준히 모니터링단을 꾸려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해 인권 친화적 학교 규칙 만들기 사업이 공문에만 머물지 말고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내 학생들이 인권 친화적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16년 전인 2005년 6월 27일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며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 없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체벌은 만 18세 미만에게 해당되는 아동복지법 17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이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도의회를 포함한 여러 연대 단체와 함께 도내 학교의 인권실태를 모니터링해 인권 친화적 학교 규칙 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 이를 위해 경북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토론회를 진행하고, 경북 학생 인권조례제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학교생활 규칙에 아직도 반인권 조항이 버젓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서는 불법인 체벌 규정도 여전했다.
전교조 경북지부와 경북혁신연구소 공감이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7-8월 학생 인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북 교육청이 실시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규칙’ 만들기가 형식에 치우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두발과 관련해서는 길이와 파마, 염색 등의 규제가 18.5%로 아직 남아있으며, 직•간접 체벌은 거의 없어졌으나 9.2% 소수의 학교에서는 아직도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야간 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학교를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경우도 자주 21%, 가끔 16, 4%로써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휴대폰 사용과 관련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특히 사용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해야 하지만 통제 위주인 경우가 63.7%로 절대다수였다.
이런 가운데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인권 친화적 학교 규칙’을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경북교육청은 매년 꾸준히 모니터링단을 꾸려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해 인권 친화적 학교 규칙 만들기 사업이 공문에만 머물지 말고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내 학생들이 인권 친화적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16년 전인 2005년 6월 27일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며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 없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체벌은 만 18세 미만에게 해당되는 아동복지법 17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이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도의회를 포함한 여러 연대 단체와 함께 도내 학교의 인권실태를 모니터링해 인권 친화적 학교 규칙 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 이를 위해 경북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토론회를 진행하고, 경북 학생 인권조례제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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