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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급식실 시설 점검, 영양교사에게 떠넘긴 경기도 교육청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5.23 20:58 수정 2021.05.27 16:28

전교조 경기도 지부

조리실 안전점검• 위험성 평가 및 급식 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조사 촉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급식 노동자 안전 보장도 요구

 

↑↑ 5월 15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전국노동자대회에 전교조도 참가했다./ 사진 = 전교조 제공


 

 

[k- 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13일 단설 유치원, , , , 특수학교 등 조리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시설·설비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자, 전교조 경기도 지부가 급식실 시설 점검을 영양교사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했다. 영양교사가 급식실 시설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지부에 따르면 대부분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급식 시설·설비 점검 및 조치가 영양교사에게 맡겨지고 있다. 영양교사는 시설 담당으로 채용되지 않았다.

또 현재 학교에는 급식조리장의 공조 시설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 더구나 영양교사는 학생 건강을 위한 영양전문인이지 시설 전문가가 아니다.

 

경기도 지부는 시설 전문가를 파견해 점검하고 조치하고, 공문 한 장으로 학교 급식실 안전, 노동 현장의 안전이 담보될 것이라는 안일한 탁상행정을 멈추고 전문인력에 의한 정밀진단과 조치를 수행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 조리실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 및 급식 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조사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급식 노동자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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