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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북 안동지역 학교 성폭력 사건, 경북교육청 소극적 대응 비판 확산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l.net 기자 입력 2021.11.27 22:24 수정 2021.11.27 22:31

중학교 행정실장 여자 강사 ,영양교사 행정실 여직원 추행
경북도의회, 대구 경북 여성단체 연합회, 전교조 경북지부 ⇢ ‘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법률조차 무시’

↑↑ 경북도의회가 최근 안동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북교육청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경북도의회 켑처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경북 안동 지역의 학교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경북교육청이 검찰 구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경북도의회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전국 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등이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들어 안동의 중학교 행정실장은 여자 강사를 추행한 사실이 드렀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제재나 징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에도 안동의 한 학교 영양교사가 행정실 여직원을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피해자가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구형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13년 6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친고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사건 진행이 가능하게 돼 있다. 따라서 학교장은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 등 신속하고 투명한 사건 처리와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묵인하거나 축소 은폐하면 학교장 및 관련 교직원은 엄중 징계 조치된다. 성 비위 사건의 2차, 3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매뉴얼이다. 특히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력 등은 최소 해임이라는 엄정 처벌 규정까지 적용된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성단체연합과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가해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교육 당국의 강력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성 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경북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성폭력 전수 조사 실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전담팀 신설, 2차 피해 예방과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도정 질문을 통해 소극적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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