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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 건너 불구경 교육부’, 끊이지 않는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사망 사건

서일주 기자 입력 2021.10.13 15:36 수정 2021.10.13 17:46

6일 또 현장 실습생 사망
경북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안전 미담보 현정실습 제도• 기능반 운영 폐지 요구

↑↑ 여수 고 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 = 전교조 제공

 

[k문화타임즈= 서일주 편집국장] 경북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장실습 제도와 직업계고 학생을 기능대회 소모품으로 내모는 기능반 운영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깊은 물을 싫어하던 고 홍정운 현장 실습생은 오랜 경륜을 가진 전문 잠수사조차 버거운 물속 요트 표면에 따개비를 제거하는 작업 지시를 받았다. 표준협약서에도 없는 작업지시였지만 거절할 수 없는 현장실습생 신분으로서는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또 현장실습생이 해서도 안 되는 작업을 했고, 육중한 납밸트를 풀지 않고 있는 실습생에게 안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 지식이 없던 기업현장교사는 기본 안전 수칙조차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장실습생의 현장실무 훈련을 지도하도록 배치한 기업현장교사는 현장 전문가로서 작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2020년에 기업현장교사 지원 강화 명목으로 205억 예산을 투입했지만 업주의 수당 챙기기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 1월 전주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그해 8월 단계적으로 안전한 현장실습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그해 11월 제주 사건이 발생하자, 2019년 1월에는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도 포기한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2020년 5월 22일에는 더 완화한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2021년 9월 27일 고 홍정운 학생은 영세한 기업에서 임금노동을 하다가 10월 6일 육중한 납을 허리에 차고 수심 7m 여수 앞바다에 갇히고 말았다.


이와관련 대책위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기능대회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기능반 제도와 사실상 노동력 제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장실습 제도의 폐지 등 근본적인 개혁을 외면함으로써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교육부장관은 고홍정운 학생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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