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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7일 전교조 교육대전환을 위한 교육희망 대장정을 대구에서 가졌다. / 사진 = 전교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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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지난 5월 국가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향후 대학수학능력 시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때 수능 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수능감독관 서약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폐지한다던 서약서가 위촉확인서로 이름을 바꿨다는 지적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서약서 내용에서 일부 문구만 빠졌을 뿐 교사에게 부담을 지우고 서명을 강요하는 등 본질은 같다는 것이다.
수능 감독관에게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 헌법 제10조 및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인권위 판단의 요지라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관계자는 “교육부 관계자에 의하면 수능감독관 위촉확인서는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원의 협의를 통해서 마련했다고 한다. 그들은 묘안을 찾았다고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기관들이 ‘협의’까지 해서 이런 사기극을 벌였다는 사실에 더욱 기가 막힌다.”면서 “ 교사들을 그렇게 못 믿으면서 수능감독관은 어떻게 맡기는가?”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