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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국이 구미JC 회관과 부지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27일 이견 없이 승인했다./사진= 구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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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서일주 편집국장] 구미시는 현재 구미우체국 맞은편 건물을 임차해 시청사 5호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간 임차료가 1억3천만 원인인 5호 별관을 이용하기 위해 민원인들은 대로를 건너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협소한 주차공간과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본관과 인접해 있는 구미JC 별관과 구, 구미경찰서를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국이 구미JC 회관과 부지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27일 이견 없이 승인했다.
시청사 5호 별관으로 사용하게 될 구미JC 별관은 연면적 263평, 건물면적 220평으로서 취득 예상액은 18억 원이다. 시는 취득한 구미JC 별관을 리모델링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승인한 의원들은 구, 구미경찰서까지 취득해 별관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의견을 냈고, 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