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구미시가 10월 임시회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8건의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필수 요건인 감사자료를 빠뜨린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조례를 원칙대로 준용할 경우 동의안은 승인될 수 없다. 하지만 ‘마음씨 착한(?)’한 의원들은 2025년도 본예산 제출 이전까지 감사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동의안을 승인했다.
지난 17일 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상호 의원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 제15조 재계약 조문에 근거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관 만료 후 1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수탁기간 동안 시장이 지도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성과 결과, 회계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감사 결과를 누락해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감사결과가 없는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재계약 동의안을 처리해 주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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