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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연보호운동을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구미시 일부 민간보조금 심의위원, 편협하고 옹졸한 시각이 소중한 가치를 망가뜨리고 있다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2.12.14 09:24 수정 2022.12.14 09:27


[사설= 발행인 김경홍] 지난 11월 30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환경정책과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장세구·장미경 의원이 자연보호운동 관련 예산이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다고 지적하자, 과장은 “일부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자연보호운동과 관련한 예산 승인을 요구하면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냉소를 보인다는 의미로 답했다.
앞서 지난 9월 행정사무 감사에서 장세구·김영태 의원은 구미가 자연보호운동발상지라는 역사적, 시대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자연보호운동 관련 정책과 예산 지원이 빈약하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해 놓은 터였다.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에는 자연보호운동과 관련해 자연을 파괴와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지키는 등 원상대로 보존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국민정서 및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려는 운동“이라고 정의하면서 ”정부는 자연보호운동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추진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연보호운동 관련 예산을 심의한 일부 보조금 심의위원이 ‘자연보호운동 하면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냉소를 보이는 까닭이 궁금하다. 자연보호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으로 보는 편향적인 시각 때문일는지 모르지만, 편협되고 편중된 시각으로 민간보조금을 심의하는 위원을 위촉한 구미시에 문제가 있다. 민간보조 심의 과정에 이데올로기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다.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기구나 선진 각국은 이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있다.
이런 점에서 ‘자연을 자연적 파괴와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지키고 원상대로 보존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내용의 자연보호운동과 관련한 자연환경보존법상의 정의에 비추어 자연보호운동이 내포하는 의미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의 교과서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또 이런 점에서 소중한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구미는 관광산업의 재료를 확보해 놓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연보호운동을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보는 일부 보조금 심의위원의 편협한 시각과 구미시의 미온적인 관심이 오히려 자연보호운동을 초라한 존재가치고 내몰고 있다.

2022년의 경우 자연보호운동을 위해 시가 추진한 사업 예산은 4개 분야에 1천7백여만 원이고, 자부담을 제외하면 시 예산은 1천 4백여만 윈에 불과하다. 일부 관광명소에 설치하는 포토존 예산만 해도 2천만 원을 웃돈다는 점에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경부고속도와 마주한 지산 앞산에 설치해 놓은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구미’라는 대형 표지판도 잡풀에 가려 보이지 않을 정도다.

이처럼 자연보호운동의 존재가치를 경시하는 행정, 자연보호운동을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보는 일부 민간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존재하는 한 뜻있는 시민들이 갈망하는 자연보호운동 기념관 건립은 사치이고, 자연보호운동 관련 사업은 경시될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을 통한 부의 창출에 올인하고 있다. 제조업과 관광산업의 공존 없이는 미래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없다는 시대적 추이에 따른 결단이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는 괴테가 나고 자란 집 한 채를 관광자원화해 한 도시가 먹고 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구미시의 일부 민간보조심의 위원들에게는 ‘괴테도 구시대적 발상’일 것이다.
편협한 시각의 구미시 일부 민간보조금 심의위원, 자연보호운동 관련 정책이나 예산 확보에 미온적인 행정관을 극복하지 않는 한‘구미의 소중한 가치들은 구시대적 발상’의 잔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안타깝고 한심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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